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임대보증금을 약정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납부 후 잔여 금액을 수시 납부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충족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12.18
귀질의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78조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
[회신]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78조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를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| A주택 | ’10. | | ’20.8. | | | | | ▴-----------------▴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| A주택 장기임대시작 | | LH장기임대 분양전환 | 할부금 5억원 분할 수시 납부 중 (미등기 상태) | | B주택 | | ’13. | | . | | 예정 | | ▴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▴ | | | B주택 취득 | | | | B주택 양도 | | - ’10. . | A주택 * 장기 임대 시작 | | | *소득령 §154①(1)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에 해당 전제 | | - ’13. . | B주택 취득 | | - ’20. 8. | LH로부터 장기 거주한 임대주택 분양 전환 | | | * 1. 세대 전원 5년 이상 거주 전제 2. 임대보증금 분양 전환 후 할부금 5억원 수시 분할 납부(납부하고 싶을 때 납부) 3. 현재 미등기 상태 전제 | | - 예정 | B주택 양도 | 2. 질의요지 -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으로 임차하여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분양 전환하고 그 주택의 할부 원금을 수시 분할상환하는 경우 A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3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 □ 소득세법 제98조 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.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. 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"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3.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)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【장기할부조건의 범위】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"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. 1.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.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)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. 유사사례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 □ 부동산납세과-498, 2014.07.15. 1.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2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)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고,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. 2.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는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78조제3항 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,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 □ 서면-2020-법령해석재산-2205, 2021.05.31. 계약금, 할부금,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78조제3항제1호 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, 계약체결시 할부금 상환기일이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․인도일․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인 경우, 할부금 상환기간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조기 상환할 수 있더라도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78조제3항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